장기수선충당금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총정리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적립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주(집주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 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외벽, 옥상 방수 등 주요 시설의 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기금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전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