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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월세 계약 신고하는 방법 ::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쉬운일입니다.

 

오늘은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곧 입주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자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예정이어서

2월달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검색을 해봤구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더라구요 !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둘 다 신청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해보았어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신청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도의 군지역은 제외 Ex.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액 기준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주거형태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월세 계약.

단,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으로 일시적 거주인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새로 개정된 법안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때, 계약서 기준일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인 점 헷갈리시면 안돼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늦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가계약 후 30일 이내 입주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함께 임대차신고도 완료됩니다.

 

하지만 계약 후 30일 이후에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임차인이 기한일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고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메인화면에 크게 보이는 그림 안에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을 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 지역은 임대/임차한 주택의 주소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아래 화면에서 신고 지역을 확인하시고,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신고할 주택의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저는 살고싶은 아파트를 선택해보았어요 : )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 및 임대목적물, 임대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맨 아래 '등록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항목 작성 후 전자서명을 하고, 신고서 접수까지 진행한다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필증을 발급해줄거에요.

 

- 임대인이 신청했다면, 임차인에게도 신고 내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 )

 

 

 

 

번외) 분양권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저는 앞서 분양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입주 전이어서인지, 주소와 동호수 검색이 불가했어요.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사용승인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사용승인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며, 이 경우 30일이 지나도 괜찮다고 하네요 !

 

 

포스팅 보신 모든 분들은 꼭 잊지말고 사용승인 직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월세 계약 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래요~~ 그럼 안녕 !